[속보] 대법,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파기환송

이세연 2022.06.16 10:43
(김천=뉴스1) 공정식 기자 =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려 친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가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제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 A양(숨진 3세 여아)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석씨는 A양이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9일 딸 김모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사실 A양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A양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석씨는 수사과정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한 건지 수사기관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2심은 석씨가 A양의 친모란 결론을 내리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석씨가 자신이 출산한 A양을 어떻게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가 바꿔치기할 수 있었는지, 그 후 피해 아동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자료가 부족해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석씨가 큰 옷을 사거나 명치에 통증을 느꼈다는 진료내역이 있는 점, 평소 가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던 점 등 임신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유전자 감정방법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검사 방법이고, 오류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양은 석씨가 출산한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기게 한 김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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