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난도질했거든요" 잔혹살해 후 진술 번복 20대…징역 23년 확정

심재현 2024.04.25 11:2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씨(28)가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류씨의 형이 확정됐다.

류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자진 신고했다.

류씨는 정씨를 찌르다 "오빠"란 말을 듣자 입을 막은 뒤 계속해서 범행했고 정씨가 쓰러진 뒤에도 100회 이상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자해를 시도했던 류씨는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뒤 수사를 받았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진술했다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재판에서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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