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불효자·형제자매에도 무조건 상속은 불합리"…유류분 일부 위헌 결정

박가영, 정진솔 2024.04.25 14:33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겐 법정 상속액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다.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상속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제도는 남아선호와 장자상속 관념이 강했던 시기 유산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쌓인 47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 중 14건은 판사들이 직접 낸 위헌제청이다. 헌재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상속인별로 유류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모두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지 등 유류분과 관련된 민법 조항 전체가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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