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된 퇴역군인에게 연금 지급 정지…헌재 "헌법 불합치"

심재현 2024.04.25 16:54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군인연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신설된 이 조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 대상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청구인 윤모씨는 중령으로 전역해 2003년 2월부터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다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 6월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퇴역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자 윤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인 경우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퇴직연금은 퇴직한 뒤 생계와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는 게 주된 취지이므로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라야 지급 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월정수당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 제한 조항은 누적돼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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