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범은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박다영 2024.04.22 11:53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씨와 그의 어머니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멍들게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말다툼을 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25일부터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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