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적게 받은 듯한 개발사업 보상금…"다른 집은 얼만가요?"

박가영 2024.04.23 07:00
/사진=머니투데이DB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부장판사 강우찬)는 농업회사법인 A사 대표 김모씨가 한국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로부터 해당 재배지가 '신도시~일산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됐음을 안내받았다. 이에 같은 해 12월 농업손실 보상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예상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듬해 6월 LH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및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 관련 보상받은 곳과 액수 △공사 관련 신청인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이 보상받은 액수 및 액수 산출 이유 △공사 관련 특정인 B씨가 보상받은 액수 및 그 액수 산출 이유 등 정보를 요구했다.

LH는 이를 거부했다.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조항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김씨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정보 비공개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는 개발사업 관련 보상받은 곳과 액수, 상황버섯농장 한 곳의 보상 액수와 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발사업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이들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인 B씨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개발사업의 보상자로서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LH는 재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비공개 처분 사유로 추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타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별개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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