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박다영 2024.04.22 17:16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최모씨에 징역 1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 명의수탁자 모집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공인중개사 등 공범이 80만~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단기간에 자기자본 없이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했다"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다"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네 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