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후 정책' 오늘 헌재 첫 법정에 선다

심재현 2024.04.23 08:0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청소년 환경단체 등이 낸 이른바 '기후 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옛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2020년 3월 헌재에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 등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잇따라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재는 첫 기후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1개월만에 4건의 기후 소송을 병합해 이날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의 쟁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라며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와 배출량 정점·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맞춰 결정하는 것으로 국내 목표인 '40% 감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집약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점을 고려하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줄인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청구인들이 승소 사례도 있다. 독일에서 2021년 헌재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전문가 참고인으로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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