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심재현 2024.04.23 08:39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하는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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