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려고 금융회사에 허위 자료 제출...대법 "업무방해 무죄"

박다영 2024.04.23 12:00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 35곳을 만든 뒤 금융회사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계좌 602개를 개설했다. A씨는 이같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했다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A씨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A씨가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해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심리를 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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