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 40곳에 '몰카'…유튜버 구속 재판행

심재현 2024.04.23 14:3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가 치러진 10일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48·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공범 9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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