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모'에게 돈 줘야 하나…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심재현 2024.04.25 09:2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8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쌓인 47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이 중 14건은 판사들이 낸 위헌제청이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를 찾은 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2010년 4월, 같은해 12월, 2013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을 말한다. 남아선호와 장자상속 관념이 강했던 시기 유산이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호장치다.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날 심판 대상 조항은 민법 제1112~1116조와 제1118조다.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상속인별로 유류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에 관계 없이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모두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지 등 유류분과 관련된 민법 조항 전체가 심판 대상이다.

유류분 제도를 두고 그동안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했을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헌재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당시 청구인 측은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장이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 전근대적인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유대 관계가 단절된 경우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는 사망자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평하게 분배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상속 차원에서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2021년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취지의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다. 법무부도 2022년 6월 '구하라법'과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규돼 있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인 오는 5월29일까지 통과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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