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오직 국민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법의 지배' 실현하겠다"

양윤우 2024.04.25 10:08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후 소송'의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옛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4.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