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전 대표 2심도 무죄

심재현 2024.04.25 11:08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BAT(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한국법인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 BAT코리아 전 대표(5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31일 경남 사천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이다.

검찰은 멜드럼 전 대표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담뱃세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세금이 오르기 직전에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멜드럼 전 대표가 출국 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재개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멜드럼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법인과 나머지 임원들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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