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자격증 만들겠다" 퇴짜 맞자 소송…법원 판단은

박가영 2024.04.28 09:00
/사진=머니투데이DB
공직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 수행 능력을 확인·검증하는 것이 목적인 민간자격이었다.

행안부 장관은 이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된 분야'에 해당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한국정책거버넌스 측에 이메일로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안내했다.

이후 한국정책거버넌스는 등록거부처분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 등이 의뢰한 법률 자문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협조 요청한 내용과 답변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다.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자문 의뢰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안부 장관이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단순히 '선거관리는 공정성 및 공공성 담보 필요'라는 사유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서가 아닌 이메일로 처분 파일을 송부하고,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정책거버넌스 측은 "자격시험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 후보자의 공무수행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공무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자격사업 목적이 있다"며 "시험 응시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자격 취득 여부가 참고 사항이 될 뿐이라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국정책거버넌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록거부처분 과정에서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민간자격등록 홈페이지에 등록 관련 정보가 신청인 이메일로 통보되고, 서류보완 요청과 등록 결과 등을 이메일로 발송한다고 안내돼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통지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고 이는 현재 선관위가 수행하고 있다"며 "이 민간자격이 등록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후보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국민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보 비공개 처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자격의 등록 여부와 이후 불복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쟁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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