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쳐도 고작 징역 6년?…양형기준 13년 만에 손본다

조준영 2024.04.28 17:4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스토킹 △지식재산·기술침해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2024.3.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만에 사기범죄 처벌 기준을 수정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오는 29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131차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13년 동안 기본 권고형량 범위 수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8년이고 300억원을 넘으면 징역 6~10년이 권고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 양상과 국민 의식을 반영해 지난해 사기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 대상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권고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양형기준 수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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