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수 부풀려 나랏돈 받은 콜센터…"입찰제한 정당"

정진솔 2024.04.30 08:32
서울행정법원 청사

'홈텍스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맺은 뒤 상담원 수를 부풀려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업체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용역 대금을 과다 청구해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6일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콜센터 구축·운영 업체인 A사는 2017년 조달청에서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맺었다가 홈텍스 상담 위탁 운영 계약까지 체결해 2021년까지 5년간 상담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은 A사가 대금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용역대금 14억9736만원을 과다청구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22년 10월 통보하고 2022년 12월15월부터 12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당국이 매달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결원비율이 5% 이내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니 위탁 계약상 결원비율에 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또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규 직원이 휴가를 가 상담하지 않은 날도 상담일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측은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결원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해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등 결원 비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계산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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