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서울 1호 기소' 업체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진솔 2024.04.29 16:50
서울중앙지법 청사

공사현장에서 환기구에 빠져 추락한 근로자의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대표가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A사 대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도 1심과 같이 벌금형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A사는 2022년 3월25일 서울 서초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B씨가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지만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수십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 측에서 처벌불원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씨와 A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있던 공판에서 "이 사건을 겪은 이후 안전에 대해 많이 배웠고 많은 안전조치를 했다"며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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