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박다영 2024.04.30 12:00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실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 부실장은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실장은 논평에서 "윤 후보는 '25년', '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98년 3월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한 뒤 최소 5년 1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윤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5년간 계양사람이라 거짓말했다'는 의견 표현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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