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상습투약'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

조준영 2024.04.30 17: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 모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2023.08.1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마취약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 신모(28)씨가 프로포폴 상습투약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29일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씨는 지난 1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24일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행인들이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