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체부 장관 징역 1년 구형

정진솔 2024.05.02 14:08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2일 진행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장관은 "뮤지컬 공연 전날 극장에서 스태프 회의를 하던 중 제 질책에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간곡히 공연 복귀를 애원하던 중 손을 잡았다"며 "경위가 어찌 됐든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깊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작업한 후배가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데 대해 자책하며 반성하는 날을 보냈다"며 "피해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 준 것에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일은 오늘 6월13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을 역임한 후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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