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박다영 2024.05.02 14:32

검찰이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창원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민중전위' 활동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이송이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지 13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며 "피고인들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달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공작금을 받고 북한 대남공작 총괄 기구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등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재판부 기피 등을 신청하면서 1년 1개월 동안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도중인 지난해 12월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