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방치로 위태롭던 중증 정신장애인, 검사가 구조했다

조준영 2024.05.02 16:55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보호자가 방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던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구조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 등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01년 12월~2022년 12월 편집조현병을 앓는 중증 정신장애인 B씨의 보호자로 약 20년 동안 기초연금 등을 관리해 왔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B씨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았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도 청소하지 않는 등 B씨를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주임검사인 서지원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B씨의 소재를 찾아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B씨를 확인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자 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률지원에 나섰다. 또 관할 구청, 피해자 주치의,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제출 협조, 경제적 지원 등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피의자가 구속되고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를 한 인천지검 형사4부 조현희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을 밝혀낸 대전지검 홍성지청 신승헌 검사 활동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의 집을 불을 지른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권은비 검사 역시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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