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안낼테니 돈 달라"…'롤스로이스 男'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유튜버

양윤우 2024.05.06 17:29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씨가 지난해 8월 1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의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격투기 선수 출신 유명 유튜버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 2일 엄씨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롤스로이스 사건'이 불거진 뒤 신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A씨에게 접근해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와 A씨의 친분,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방송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엄씨는 개인방송을 통해 "이 돈을 피해자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유족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엄씨가 다른 사건 관련자에게도 접근해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법 대신 사적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콘텐츠를 내보내며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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