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에 이첩
박다영
2024.05.09 17:21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태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은 같은해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 내용이나 규모를 고려해 타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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