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 비밀, 아는 만큼 지킨다

영업비밀 인정받기 위한 조건 숙지해야

권성은 변호사(법무법인 전문 대표) 2016.01.12 11:00

국내 자동차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차량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셜커머스 영업부서에 재직하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 직원이 제품 설계 도면과 신제품 개발계획을 빼내와 신규 회사를 설립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모두 지난해 뉴스에서 보도된 영업비밀 침해 사례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이룩한 결과물을 한 순간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유출된 정보가 기업의 핵심기술일 경우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는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내 직원관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78%가 퇴직한 직원을 통해 발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내부 직원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퇴사시 경업금지 약정서 내지 전직금지 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러한 약정을 했음에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법원에 동일 업종의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달라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다른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있다. 영업비밀이 공개된 후에는 이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를 사전 금지하는 조치로서 기업에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일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됐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기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또는 기술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분쟁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밀' 또는 '대외비' 등의 표식을 통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고지하고, 제한된 직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비밀번호 설정이나 방화벽 설치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전문 대표인 권성은 변호사(연수원 37기)는 과거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와 여러 유형의 기업 자문을 수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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