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 징역 6년 확정

양성희 기자 2016.01.12 10:08
대법원 청사 전경/사진=뉴스1

친손자를 이틀에 걸쳐 때리고 벌을 세워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치사죄'가 신설된 이후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이틀 동안 자신의 친손자 A군(당시 6세)이 현금 5000원을 빼갔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수차례 때리고 벌을 세웠다. 부러진 빗자루와 박씨의 손으로 계속해서 맞은 A군은 다음날 과도한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1·2심은 "친손자의 광범위한 신체부위에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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