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 판례氏] "술취해 시동 걸었다가 車 움직였어도 음주운전 아냐"

"운전, 사람이 목적에 따라 車를 움직이는 행위"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5.29 08:20

/사진=뉴스1

술에 취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움직였더라도 운전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꼈다. 그는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하필 A씨의 차는 경사진 길에 있어서 시동을 걸자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의 옆면과 부딪쳤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차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한다"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전자의 고의가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행위가 운전이라고 본 것이다.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보다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차가 움직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차의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추워서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어서 그 경사를 따라 차가 밀려 내려간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A씨가 차를 움직이고자 해서 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A씨는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음주 운전은 위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차가 움직인 경우에 술에 취한 채 차에 타고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고발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술에 취해서 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경우에는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판결팁=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렸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