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만능간장 레시피는 특허감일까

[특허읽어주는 남자]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08.09 14:26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지난 3월 하순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집밥 백선생2'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쿡(cook)방'의 시대입니다. TV에 나온 셰프들이 경쾌한 칼질로 만들어 낸 근사한 요리를 보며 감탄하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수많은 쿡방 출연자 중에서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활약은 단연 돋보입니다. 백 대표가 요리에 익숙지 못한 남성 출연자들에게 집밥 레시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요리 초보자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백종원의 레시피는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인 정답은 '예스(Yes)'입니다.

 

특허출원 대상에는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이 포함돼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는다면 특허 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해 음식 이름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특허들이 출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자신의 레시피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 백 대표 이름으로 낸 요리 방법 및 요리에 대한 특허는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백 대표가 TV에 나와서 설명하는 레시피는 마음대로 따라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백 대표가 레시피를 특허 출원해 등록 받았더라도 일반 시청자들은 가정에서 백 대표의 요리를 따라해도 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의 침해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백 대표의 레시피로 식당을 차리거나 영리적 목적을 취하지 않는 한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백 대표의 레시피로 먼저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일반인이 백 대표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건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 대표가 요리로 특허 출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 백 대표가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패삼겹살 '특허'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백 대표가 대패삼결살에 대해서 받은 것은 '특허권'이 아니라 '상표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지적재산권을 통틀어서 '특허'라고 지칭하는데, 네 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다음 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표는 다른 상품과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이 보호 대상입니다.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것은 대패삼겹살의 조리법이 아닌 브랜드 이름을 보호받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음식의 종류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특허를 받는다면 조리법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리된 음식의 형태가 기존 음식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특허 침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의 경우 브랜드 이름만 보고도 타인이 유사 상표를 사용했는지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침해를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특허가 아닌 상표로 출원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Who is]

1982년 생인 김주형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제45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제일특허법인 화학부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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