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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원전 온배수로 양식장 집단 폐사…손해 배상은?

원전 책임 있으나 집단 폐사에 해수 온도 상승도 영향 미쳤다면 배상 금액 낮아져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4 01:48


원자력 발전소(원전)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배수 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원전의 온배수 배출구 주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르고 있던 넙치와 전복이 집단폐사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집단 폐사가 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원전 측의 온배수 배출행위가 어류의 집단 폐사의 원인 중 일부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현상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손배해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2001다734판결)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자연력이란 해수온도의 상승이며 가해자의 과실행위란 원전의 온배수 배출행위를 말한다. 즉 어류가 집단폐사해 입은 손해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과 원전의 온배수 배출행위가 합쳐져 일어났다면 원전이 손배해상의 책임을 100%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원인이 된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력, 즉 바다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전부로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전을 적법하게 가동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다.


이 경우 원전의 온배수 배출행위로 어류가 집단 폐사했다. 그렇다면 원전을 적법하게 가동했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 제3자인 양식장 운영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출행위로 인한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은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양식장 운영자가 원전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해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 영향권 내에 양식장을 설치했다. 이 부분은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손해를 본 사람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보상액이 줄어들게 된다.


◇ 판결 팁 = 원자력 발전소에서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해보상액이 작아진다. 또 집단 폐사에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작용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이 작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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