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절한 판례氏] '히딩크 넥타이'판결, 도안도 독자성 있다면 저작권 인정

태극 문양과 팔괘 문양을 반복한 넥타이 도안, 독자성 있어 응용미술저작물 해당되면 저작권 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9.27 14:50


넥타이 도안에 대해 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A씨가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했다. A씨는 도안을 직물에 선염 또는 나염의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해 판매했다. 또 B씨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한 넥타이를 제작해 판매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넥타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B씨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것으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또 응용미술작품이 이용된 물품(넥타이)과 구분돼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다.


원심은 히딩크넥타이 도안에 대해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넥타이 도안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의 일반적인 경우는 도안과 그 도안이 이용된 물품이 분리돼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힘들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 판결 팁 = 특정 상품에 대한 도안이라 하더라도 그 도안이 물품에 동일하게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이고, 그 도안이 직접 이용된 물품과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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