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억 탈세' 서미경, 롯데家 두번째로 재판에…수사는 계속

양성희 기자김종훈 기자 2016.09.27 15:09
빨간불 켜진 롯데그룹/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가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 총수 일가 구성원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이어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서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여권 무효화 등 강제조치도 취했지만, 소환조사는 끝내 성사되지 못해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신 총괄회장의 탈세 혐의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신 총괄회장 맏딸 신 이사장도 연루돼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주식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탈세가 빚어진 그 자체는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서씨에게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부만 추린 것"이라며 "국세청과 공조 작업을 거쳐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도 서씨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역시 추가 기소로 처리될 방침이다. 서씨 모녀가 소유한 유원실업은 롯데시네마의 일감을 몰아받아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원실업이 취한 부당이익을 77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서씨 모녀는 롯데 계열사에서 100억원대 부당한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배임·횡령 혐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에도 담겼다. 신 회장이 서씨 모녀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계열사 급여를 챙겨주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지만 신 고문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신 고문에 대해서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어 대응 수위를 검토 중이다.

한편 175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밤 늦게 결정된다.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총수 일가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특수4부장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법정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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