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친절한 판례氏] "도로 소음 시끄러워"…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은 측정법 달라

소음이 나는 모든 창 개방 후 측정해야…방음대책 의무이행은 손해배상보다 엄격히 판단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0.04 16:17


도로 소음을 원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구분해 소음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손해배상과는 달리 방음대책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음 측정을 일상 생활공간인 실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음대책의무를 구하는 경우엔 거주공간인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과 문을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 A아파트에 소음을 주는 고속도로는 1998년 3월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결정됐다. 그 후 문제가 된 A아파트는 1998년 5월 택지 개발이 예정되었다. 그 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2003년 12월까지 시행됐으나 아파트는 2005년 12월에 준공됐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주위의 고속도로의 소음이 너무 크다며 방음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소음측정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A아파트 입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방음대책 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1다91784 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는 기존의 소음 측정 방법이 아닌 다른 측정 방법을 제시했다.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기존의 측정 방법보다 소음이 더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 배상을 비교적 간단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소음 피해자들이 배상이 아닌 방음대책 의무를 구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도로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와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허용될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봤다. 즉 엄격하게 심사하겠단 얘기다.

생활 이익 침해로 인한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이나 제2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같은 소음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손해배상보다 방음대책 의무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관련 판례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 판례 팁 =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소음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아닌 방음대책 의무이행은 기존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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