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與법사위원들 정치적중립 훼손 지적 진통겪기도

본회의 표결…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

유동주 기자 2016.11.17 18:1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6.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부분을 여당 법사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며 문제삼아 원안 통과가 어렵다는 예상까지 나왔었다.
전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지만 17일 오전 열린 소위에선 여당위원들이 심사 중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결국 오후 3시경 다시 열린 법사위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따르기로 해 통과시켰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합의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 여야의원 209명 공동발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여당에서도 50명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정해진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 특검을 보좌해 수사를 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 70일에 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인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 문재인 더민주전 대표는 15년 이상의 전관 경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비전관변호사도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유력한 특검 후보자로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현재 변협 변호사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변호사 자격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 특검후보로 거론하는 이정희 전 의원은 정당 당적을 가졌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수사대상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과 사건을 두루 포함했으나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사대상을 열거한 제2조 제15호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수사대상을 제한적으로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3당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을 법조항에 명시하지 않고 특검 수사 중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통과한 특검은 다음 달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해왔던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다음 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다음 달 특검을 위한 예비 조사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측이 본격 수사라고 볼 수 있는 특검 대비를 위해 검찰 조사는 최대한 미루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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