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나의 특허권이 사라진다고요?

[특허 읽어주는 남자]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주형 변리사(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16.12.13 10:35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중소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쟁사인 B사의 화장품 용기를 유사하게 모방한 후 이를 특허출원해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독점권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B사의 화장품 용기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경고장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B사에서 A씨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등록된 특허권일지라도 특허권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2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의 심사과정에서 출원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등록 이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심판원은 지방법원과 같이 제1심 법원의 역할을 하며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상소하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B사의 화장품 용기를 모방해 출원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허가 등록될 수 없습니다.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발명을 모방했거나 동일한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허 출원서의 기재 상 실수나 하자가 나중에 발견돼 무효가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단, 특허무효심판은 등록 후 3개월까지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심판청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특허와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 만의 특이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제과업체인 C사는 '포카(POCA)'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자신의 감자칩에 '포카칩(POCACHIP)'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사는 자신의 상표권에 대해 취소심판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상표권은 20년만 유지되는 특허와는 달리 갱신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그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C사의 경우 분명히 상표를 사용해 왔는데도 왜 취소심판이 청구됐을까요. 

상표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구성이 결합된 상표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등록 상표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C사의 경우 'POCA'라는 상표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POCACHIP'이라는 상표만을 사용했는데 이는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C사의 'POCA' 상표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TIFFANY티파니'와 같이 영문과 국문이 병기된 상표를 등록받은 다음 국문 또는 영문만을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이 가장 많이 소멸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유지료 미납입니다. 특허권은 등록되면 3년분 연차료를 납부하고 그 뒤로는 매년 1년분의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연차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어렵게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받은 소중한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연차료 납부 기일 또한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Who is]
김주형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했고 제일특허법인 화학부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현재는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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