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점거농성에 단전조치, 업무방해죄 될까

건물 위험 있으면 단전조치 가능…업무 중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인정 안 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4 16:09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 상인들에게 백화점 대표에 의한 단전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백화점 입주 상인들이 영업을 않고 매장 내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에 원래 있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해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했다.

백화점의 대표이사인 A씨는 입주 상인들이 전열기구를 사용해 백화점 내부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단전조치를 취했다. 이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94도3136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단전조치에 대해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이 업무가 다른 사람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백화점 안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었던 상인들에 대해서 단전 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농성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A씨는 해당 백화점의 대표이사다. 단전조치는 화재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로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이뤄졌다. A씨는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그가 내린 단전조치는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적용되지 않는단 얘기다.


◇ 판결 팁 =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지만 건물 검거 농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백화점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백화점 입주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를 한 백화점 대표이사 A씨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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