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친절한판례氏] 임직원 업무 관련 형사재판…회사 돈으로 가능할까

형사처벌 될 가능성 있어 조심해야…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 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12 14:49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된 형사 재판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임원 명의로 수행중인 재판에 관련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문서위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각종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자신과 공범이었던 B사의 다른 직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전비용과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렇게 자금을 지급할 때 A씨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급했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 이런 경우 A씨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도1187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회사 임직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예외적으로 자금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 임원의 개인 재판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는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의 정당한 자금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예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라면 대표자 개인의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만약 법인이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다.


이 사건에서도 B사의 대표이사 A씨 개인의 형사소송에 대한 비용은 A씨가 내는 것이 맞다. A씨의 개인 자금이 아닌회사의 자금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판결 팁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단체나 회사의 대표 개인이 당사자가 된 형사 재판의 변호사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이나 사건 내용상 제반사정에 비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자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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