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절한판례氏]법률 근거 없는 국토부 지침 '무효'…과징금도 마찬가지

서울행정법원 "근거 법 없다면 과징금 부과 위법…취소돼야"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16.12.20 17:11


일정 기간 법률의 위임이 없었던 국토부 지침은 무효이므로 과징금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거 법률이 없는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은 근거 법률 시행 전까지는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그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2016.10.7. 2015구합776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용역 업체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은 청소용역업자의 선정방법으로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선정지침은 구 주택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 그런데 이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었다. 이 시행령 규정에 관한 주택법 근거 조항이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다뤘던 법원은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 선정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고시·훈령·예규·지침과 같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것으로 외부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졌더라도 모법의 위임을 받아 상위법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법규명령으로 보아 외부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


이처럼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은 법은 아니어도 법처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위반이 있을 경우 위법한 것이 되지만 단순한 행정규칙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거 수많은 아파트와 관리주체 등이 국토부의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아 왔다. 법원은 이 선정지침은 시행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선정지침 위반을 사유로 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선정지침은 2013년 12월24일 제정되어 2014년 6월25일 시행된 구 주택법 이전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었다며 그렇다면 위 구 주택법이 시행된 2014년 6월25일 이전까지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2014년 6월25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침 위반 행위를 처분 사유로 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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