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로그인] 업무방해·사기죄 등 e스포츠 승부조작 대책은

프로게이머들에게 부정방지 교육 진행돼…관련 종사자와 팬들의 감시·신고 필요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4 02:26


한국e스포츠협회(협회)가 주관하는 '2016 e스포츠 선수 소양 교육'이 지난 22일 나진전자월드 14동 사이언스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소양 교육에선 불법 스포츠 베팅과 승부조작의 위험성을 알리는 e스포츠 부정방지교육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과거 2010년 최초의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태가 터져 관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2014년엔 다른 게임에서 프로게이머가 승부조작을 사주 받았다며 폭로와 함께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번에 시행된 것이다.

승부조작이란 선수나 관계자가 경기 결과, 과정 등을 미리 정해두고 승패나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프로게이머들이 승부조작을 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적 이익이다. 승부조작은 불법 스포츠도박과 긴밀하게 연결돼 승패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돈을 따게 만들어주는 형태다.


전현직 프로게이머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며 전성기에 있는 실력 좋은 프로게이머를 끌어들여 수익을 나눈다. 한번 참여한 프로게이머는 그것에 발목이 잡혀 두 번, 세 번의 승부조작 행위를 하게 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지 못한다.


승부조작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고의로 패배한 프로게이머의 경우,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프로게이머와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의 경우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배팅해 돈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브로커들은 어떻게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할까. 협회가 2015년 밝힌 바에 따르면 △프로게이머 중학교 동창이 선수의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법베팅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나눌 것을 제안 △프로게이머의 여성팬이 지인을 소개시켜주며 제안 △익명의 사용자가 SNS에서 프로게이머 선수에게 경기당 천 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이미 해단한 프로게임단 소속이었던 전 프로팀 코치가 당시 소속팀 후배 선수와 식사자리를 주선한 후 제안한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 2015년 개인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불법도박과 승부조작 관련 자의 개인방송 송출 중단을 요구했던 것은 의미가 깊다. 협회에서 관련 자들이 게임 관련 개인 방송을 하며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유사 사태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다.


또 만약 프로게이머가 승부조작이나 불법도박 관련 제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SNS라고 하더라도 추적이 되는 경우라면 당사자를 잡을 수도 있고 관련 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게이머가 아닌 일반인도 관련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클린e스포츠 (http://e-sports.or.kr/clean/)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선 승부조작과 불법도박 관련 사이트를 신고받고 있다. 신고 후엔 진행 현황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불법도박사이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제로 차단된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도 주어진다.


승부조작이나 불법도박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행위다. 점차 판을 키워가고 있는 e스포츠 판에서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와 팬들의 감시·신고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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