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로그인] '포켓몬GO'에는 없는 확률형 아이템…뭐가 문젤까

사행성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여야에서 발의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08.17 03:43


최근 국내에서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A사의 FPS(First-person shooter) 패키지 게임에 올림픽 기간 한정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돼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부분 유료화 게임의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이란 아이템을 구입할 때마다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말하자면 '뽑기'다. 게임에 유용한 아이템일수록 나올 확률이 낮다. 그러나 아이템을 구입하는 게이머는 이를 구입하기 전에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때문에 '사행성' 논란이 따라 붙는다.

국내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 유료화 게임의 주요 수익모델이다. 게임 자체는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게임을 사용하는데 유용한 아이템들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게 되면 게이머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아이템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해외 게임사까지 동참하게 됐다.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이라 아직은 확률형 아이템이 하나뿐이지만 이제 앞으로 종류가 늘어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게임이 구입을 해야 즐길 수 있는 패키지 게임이라는 점이다. 무료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구조가 아닌, 유료로 구입한 게임에 또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됐다는 사실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관련 법률 개정 규제 목소리 높아…자율 규제 '미흡'


이에 국내 관련 법률인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게임산업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개정 방향은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게임 내부 또는 아이템 구매 시점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정보를 명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면 국내에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게임업계는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도로 자율규제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율규제지만 실제 게이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자율규제에서는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보 공개 장소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게이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공개하더라도 자율규제 이행에 해당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물 및 공개방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158개 게임 중 27개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8개 게임 중 153개 게임은 확률구간공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개별 아이템 당 확률이 아니라 구간으로 공개하게 되면 여러 아이템을 묶어 확률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등 여러 '꼼수'가 가능하게 된다.

포켓몬GO엔 없는 확률형 아이템…과하면 문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용이나 재미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게임사의 수익과 직결돼 있어 게임사들은 포기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할 게이머들이 더 이상 남지 않을 수가 있다. 게이머들은 언제든 다른 게임으로 떠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속초에 때 아닌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됐던 '포켓몬GO'.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은 없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몰렸다.

결국 게임은 재미있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 어떤 아이템이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지 알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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