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선거 과열…후보 지지문자 무작위 전송돼

서울변회 선관위 전체 메일 통해 경고…"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1.10 18:20


사진=서울변회 홈페이지


서울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기가 너무 과열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10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모두 메일을 보내 제94대 임원선거운동과 관련해 경고했다.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무작위로 발송 되고 있는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 때문이다.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 동문임을 밝히며 자신의 이름과 학번을 밝히고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는 특정 후보의 활동 등을 언급하며 다가올 선거에서 표를 특정 후보에게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말미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후보를 소개하는 영상도 볼 수 있다.


서울변회 선관위는 "최근 몇몇 회원들로부터 일부 회원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임원선거규칙의 위반될 소지가 있고 핸드폰번호 취득 경위에 따라 개별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선관위는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다시 일어날 경우 해당 선거법에 의해 조치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변회 임원선거규칙 제19조 제12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특정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표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업한 A변호사는 "모르는 번호로 특정 번호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동문수첩 등을 통해 번호를 입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변호사도 "불쾌하다고 느껴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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