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의 눈]"변호사 많이 뽑아 생존권 침해한단 헌법소원은 무리수"

전문가들 "법리적으로 부당…정치적 행위 가능성"…29일부터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후보자 등록 하루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8 12:56

2016년 12월21일 서울 강남구 메가로스쿨에서 열린 2018 대비 로스쿨 성공전략 설명회에서 로스쿨 준비생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뉴스1


매년 변호사 시험에서 1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선발하기로 한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무리한 헌법소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변호사업계 양대 선거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장을 교체하는 선거를 내년 1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선거전략용 헌법소원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게 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주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황용환 변호사는 28일 "로스쿨에서 매년 1500명가량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내년 4월28일에 발표할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이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지금처럼 해마다 로스쿨 총 정원의 75% 이상의 숫자를 변호사로 선발할 경우 변호사들 생계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해 쏟아지는 변호사가 1500명 가량 이상이라 너무 많아 이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단 것이다.


황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변호사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취업이 힘들다거나 사건 수임이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생존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원칙인데 변호사 생존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국가가 어떤 직업에서 경쟁을 제한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다"면서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직업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변호사가 생존권의 의미를 모를리 없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몰라도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물론 기본권 침해는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소원 청구의 권리가 있으니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의 헌법소원이고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했다.


변호사업계에선 황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내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와 연관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히 내년만 더 많은 변호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2012년 첫 변호사시험부터 매년 1500명 수준으로 뽑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갑자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 변호사는 하창우 변협 협회장 최측근으로 지난주까지 변협 사무총장을 맡았고 29일부터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사무총장직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개업 변호사는 "변호사의 적정 숫자는 국민의 적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해당 헌법소원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후보등록여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만약 헌법소원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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