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책임있는 자율규제 위해 과감하게 징계하는 모습 보여야"

2일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 학술대회…장철준 교수 "사법불신 없어져야 직역 신뢰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인정 가능"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03 01:58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2일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자 차진석 판사,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발표자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 이현환 아주대학교 교수, 정주백 충남대학교 교수, 양은경 기자 등이 참여했다.

"변호사 직역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확립돼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변호사 직역 단체에서라도 먼저 과감하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헌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직무상 비밀에 대한 헌법상 보호'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장 교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뢰인의 비밀보장'에 대해 발제했다.


장 교수는 "사법 절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의 변호사법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정당화 되려면 직역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사법 불신이나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 교수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이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도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변호사들에게 특권만 준다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주백 충남대 교수는 "최근 로펌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법의 비밀유지의무는 권리가 아닌 의무로 법조항이 만들어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법으로 의료법 등과 비교하며 정 교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는 예외라고 조항이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인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법조문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올해 8월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 한 로펌을 압수수색하려다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한 적이 있다"며 "변협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중이며 해당 로펌이 만약 실제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의뢰인들이 내밀한 비밀에 대해 논의하기 힘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뢰인들의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가 희석된다"고 주장했다.

양윤경 조선일보 기자는 여러 예시를 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공개거부권은 주로 형사절차와 관련이 있다"며 "변호인들의 소위 '언론플레이'는 변호활동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석 판사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법 체계상 피의자 단계에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한이 있다고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변호인의 비밀유지권한에 대해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