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 실효성 위해 임시적 처분 강화돼야"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 심포지엄…박진수 판사 "법원 보전처분·중재판정부 임시적 처분은 상호 보완 관계"

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1.19 12:05

법원행정처와 서울국제중재센터는 18일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은 제1세션 발표자와 토론자들.


박진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임시적 처분과 보전 처분은 택일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목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18일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와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이날 '개정 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진수 판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강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과의 관계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 집행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판사는 "임시적 처분은 중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 구체화시켰다"고 말했다. 또 "법원을 통한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 제도는 과도기적 성격을 감안해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정해 집행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재에서 논의되는 임시적 처분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손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처분 △장래의 종국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분 △중재절차의 원활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분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보전처분)과 중재판정부(임시적 처분)는 상호 존중하고 배치되는 처분을 자제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중재절차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개정된 중재법이 1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은 "그간 70여건의 국제중재사건의 심리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중재는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권한 유무, 중재판정의 취소 등 절차 전반에 관해 법원의 감독와 협조를 통해 정당성과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개정 중재법이 실무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재판정 원본의 법원송부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재판정 원본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말했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영준 교수는 "임시적 처분 제도의 정비는 중재법의 실효성 제고와 UNCITRAL 모델중재법과 더 높은 연계성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임시적 처분의 해석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이자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인 이영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의 중요한 사항은 △중재판정 승인, 집행 절차 간소화 △임시적 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승인, 집행 허용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의무 강화 등"이라며 "임시적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때 법원에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실무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개정 중재법에 따른 증거조사 촉탁·협조절차 및 실무상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이준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표하고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태훈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준상 변호사는 "개정 중재법에서 중재절차에서의 증거조사를 돕기 위해 법원의 협조조항은 대폭 개정되었다"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와 소송의 교차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제로 열린 제3세션에서는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하고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상범 대법원재판연구관(부장판사), 박양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임성우 변호사는 "중재판정은 일단 내려지면 별도의 승인 결정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중재 판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승인 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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