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임원, 법조브로커에 명의 빌려주고 뒷돈

이경은 기자 2017.01.10 20:37

서울중앙지법 청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의 임원이 법조 브로커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협 간부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8명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2500만원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 판사는 "A변호사 등이 변호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며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 대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3월 사이 브로커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1252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A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총 29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4935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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