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대표이사 명함의 대가

"재취업자들 대표이사·등기이사 피하라"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 2017.01.24 01:02


명예욕은 누구에게나 있다. 감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모시겠다는 제의를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덜컥 수락하는 사람들이 흔하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번듯한 명함을 제시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대표이사 자리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안다면 그 선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재산 손실의 위험도 피할 수 있다.

1.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회사법 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법상의 책임과 권한만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필수다.


그런데 이런 연대보증인책임은 당사자가 회사를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가 뜬금없이 대표이사나 이사직을 제안 한다면 그 배경에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근로기준법 상 대표이사의 양벌 규정

근로기준법 상 대표이사의 책임도 크다. 임금을 체불하면 회사와 대표이사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를 '양벌 규정'이라 한다. 더불어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근로자는 그 전에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해도 실제 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

3.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

수표가 부도나면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발행인이 회사라면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가 처벌대상이 된다.

4. 대표이사직은 사임하기도 쉽지 않다.

대표이사에 취임할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뒤늦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퇴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는 퇴임을 하려고 해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그만두기 어렵다. 실제 사업주가 명의상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일도 많다. 이 때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상황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재취업자들은 웬만하면 대표이사를 맡지 않는 게 좋다. 등기이사도 피하기를 권한다.

이동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참의 파트너 변호사다. 펀드매니저, 방송기자, 컨설턴트를 거쳐 40대에 변호사가 됐다. 미국 MBA를 마쳤고 법학전문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업 관련 법무를 많이 다뤘다. 현재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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