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氏] 패키지여행서 알콜 버너 쓰다 화상…여행사 책임은?

기획여행업자 안전배려의무 있어…식사 중 개인별 알콜 버너 쓰다 사고 났다면 일부 과실 인정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5 01:10


기획여행(패키지)업자와 계약해 떠난 여행에서 현지인솔자가 안내한 식당에서 여행자들이 식사를 하던 중 화상 사고가 난 경우 기획여행업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14다213387 판결)

A씨 등은 X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을 떠났다. X사의 현지인솔자가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콜 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다른 여행자 A씨가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콜 버너에 알콜을 주입하려다 다른 여행자인 B씨에게 화상을 입힌 것이다. B씨는 현지인솔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X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들로 하여금 알콜 버너를 이용한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먼저 알콜 버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지인솔자는 여행자들에게 알콜 버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나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일반과 목적지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지, 일정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행자들이 대부분 알콜 버너를 이용한 식사를 처음 접했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점 △당시 여행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1인당 1개씩의 개인별 알콜 버너를 제공했던 점 △여행자 10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으로써 식사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여행자들로서는 해당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판례팁=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여행 중 현지인솔자가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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