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팩트체크]'인형뽑기 달인'…절도죄 가능성은?

선례 없어 고민에 빠진 경찰…법전문가 “버그 이용했다면 처벌 힘들 것”, 사기죄도 적용 안돼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3 13:50


인형뽑기 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지만 실제로 이들이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초 대전의 한 인형뽑기 방 주인은 가게에 설치 돼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텅 빈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게 주인의 신고에 따라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 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대 남성 2명이 들어와 인형뽑기 기계에서 2시간 만에 인형 200여개를 뽑는 데 성공한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돈을 넣고 게임을 작동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인형을 뽑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인형을 여러 개 뽑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해 단순히 인형뽑기 실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력이 좋아서 잘 뽑을 수도 있고 버그를 활용해서 잘 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형뽑기 기계에 돈을 넣고 인형을 뽑아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그래도 인형을 대량으로 뽑아간 것은 마치 훔친 것과 같아 문제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전문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그런데 과연 인형뽑기 기계를 사용한 이들의 행위를 절도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인형을 대량으로 가져가면서 인형뽑기 기계를 원래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했다면 처벌이 힘들지만 그 외의 특별한 장치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떤 오류를 이용했는데 그 오류가 원래 기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존재하는 버그라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인형뽑기 기계에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작하는 경우에 기계의 잡는 힘을 강화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었다면 단지 이를 알아내 이용한 사람들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단 얘기다. 정상적으로 인형뽑기 기계를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절도죄 뿐 아니라 사기죄나 업무방해 등도 요건에 맞지 않아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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