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보상'과 '배상'은 다른가요?

침해 행위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따라 구별 사용해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1 15:11

대한민국 헌법은 '보상'과 '배상'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규정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이처럼 우리 법은 '보상'과 '배상'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을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먼저 '보상(報償)'이란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하게 된 경우,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다.

 

반면, '배상(賠償)'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가해한 측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다.

 

보상과 배상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해(害)를 입은 부분을 금전으로 갚아줘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원인된 가해 측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상 절차 중에는 '형사보상제도'가 있다. 이 제도 역시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헌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다. 구체적인 법률로는 '형사보상법'이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과거 형사 사법부의 잘못으로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누명을 쓰고 미결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국민은 국가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을 수 있다.

 

배상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서 언급한 '국가배상'이 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로, 불법적 침해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상이 아닌 국가'배상'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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