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인사 청탁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나?

형법 또는 청탁금지법 적용 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5.03 16:41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청와대 고위 공무원인 A씨와 고향이 같을 뿐 아니라 대학 동문인 B씨는 공공기관 임원을 지명하는 인사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지인들을 임원의 자리에 앉히고자 A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에게 10명 이상의 지인들을 언급하며 "임원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B씨가 한 공공기관 임원 인사 청탁은 법적으로 어떤 죄로 처벌될까?

 

공무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인사 청탁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해 시행돼 화제가 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사를 청탁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 28일부터다. 따라서 B씨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시행 시점 전이라면 형법 등만 적용이 되지만, 그 이후라면 청탁금지법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B씨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어느 시점에 A씨에게 지인의 인사 청탁을 했던 것이라면, B씨에게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법원은 공기업 등의 채용절차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채용절차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한편, B씨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B씨는 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도 면하기 어렵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씨가 이미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인사 청탁을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과태로는 부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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